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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달라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 만 나이 계산방법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법적 행적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.

 

 

만 나이 통일법 변경 시작일

 

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. 시작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 

 

만 나이 계산법

 

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할까?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집니다. 1월 1일에 나이를 1살씩 더하는 게 아닌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해야 합니다.

※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

 

 

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(이번 연도) - (태어난 연도) - 1 =

 

<예시>

생년월일 : 1992년 7월 1일
계산방법 : 2023 -1992 -1 = 30살

② 생일이 지났다면 (이번 연도) - (태어난 연도) =

<예시>

생년월일 : 1992년 3월 3일

계산방법 : 2023 - 1992 = 31살

 

 

만 나이가 통일되면 변화하는 것

 

-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한 변화 없습니다. 초‧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.

-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,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.

-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,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.

-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,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‧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해 나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집니다.

 

▼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만 나이 통일법 궁금증 알아보기

 

 

 

연 나이에 대하여

 

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 방식으로  나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연 나이 또한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만 나이 통일법 정리 영상

 

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.

만 나이 통일법 정리 영상 보기